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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가정위탁에 대한 설명글이 많다.  그러나 하나같이 이해하기 어렵게 장황하게 쓴 것들이 대부분이었다. 그래서 가정위탁 관련하여 내외적으로 경험했던 한 사람으로써 이 제도를 쉽게 소개하고자하며 이를 통해 더 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길 바란다.

1. 가정위탁제도란?

누구나 알고 있는 "빨간머리앤"이라는 만화는 위탁가정에서 보호 받고 자란 아이의 성장기를 그린 내용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.

친부모로 부터 양육되어 질 수 없었던  앤(위탁아동)은 린드아주머니(위탁부모)의  집에와서 친부모  이상의 사랑을 받으면서 꿈을 잃지 않고 성장 할 수 있었다.


대표적인 가정위탁 영화로는 그 제도가 법제화되어서 나오는 "아이엠 샘"이다. 지적장애로 딸 루시의 양육이 불가능 한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아이는 위탁가정으로 보내진다.

이 후 샘은 루시와의 정기적인 만남도 하면서 아동을 다시 양육하기 위해 자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 


가정위탁이란 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불가결한 상황(보호자의 입원, 수감, 실종, 생계문제 등)이 발생하였을 때 아동을  자격요건이 검증된 위탁가정에 일정기간동안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다. 

※ 가정위탁제도의 장점은  직원 한명당 4~8명까지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양육시설, 그룹홈과 다르게 한 일반위탁가정에 한명의 위탁아동이 연계되어 1:1의 애착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. 이는 친부모로 부터 보호 받는 것과 가장 비슷한 양육환경이 조성 될 수 있다. (타 보호시설 또한 아동 안전망으로서 꼭 필요하고 아동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.)


2. 위탁부모가 되고 싶다면?

(일반위탁가정 부모의 인터뷰, 출처: 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)

1) 가장 먼저 예비위탁부모 교육 등록 후 수료해야 한다.(교육은 각 지역별 가정위탁센터에 신청 후 받을 수 있다. www.fostercare.or.kr)

-가정위탁 제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배울 수 있으며 선배 위탁부모로 부터 조언을 받을 수있다.

2) 일반위탁부모로서의 자격요건이 충족되어야 한다.

-경제적, 주거적, 의료적 상황이 보통 수준(위탁아동을 보호 해 줄수 있는 여유 유무) 이상은 되어야 하고, 아동관련 범죄가 있으면 안된다.

3) 위탁부모 혜택

-혜택은 소정의 양육비지원 등이 있으나 크게 동기부여 될 정도는 아니다.

-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서 한 아동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보람이 있다.

※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인이나 신적 존재만이 가능하지만 당신에게는 한명의 아이의 인생을 밝게 바꿀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충분히 있다.


3. 아동에게 위탁가정의 도움이 필요하다면

-보호자인 내가 정말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거주지역에 있는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, 면사무소 등)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한 후에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해야 한다.

-신청 후 상황의 시급성에 따라 일반위탁보호 절차가 진행된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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